Monday, October 17, 2011

재래시장·슈퍼 물류시설 취득세 75% 감면

재래시장·슈퍼 물류시설 취득세 75% 감면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물류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50%에서 75%로 올라가는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.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... 재래시장·슈퍼 물류시설 취득세 75%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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